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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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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이 지역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생산자 단체이며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외 소비자에게 택배로 판매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농산물, 고춧가루 등 단순 가공품이며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배비가 4,000원 이상이면 최대 2,000원을 지원하고, 이하이면 50%를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들의 유통비 부담을 덜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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