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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방의회 방만예산 제동 권익위 주기적 감사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주기적 재무감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직원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지방의회의 재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해 양구군의회 회계담당 직원의 공금 1억원 횡령 사건 이후 마련한 대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성격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주기적 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감사 범위에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에서 쓰거나 공휴일 및 심야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휴대전화비나 교통비, 동호회 활동비로 부당하게 예산이 지원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은 동료 의원의 선물을 사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에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도는 양구군의회 직원 횡령 사건 이후 행정사무감사 규칙을 변경, 도나 시·군이 해당 의회의 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능을 지난 지방의회의 반발 기류가 강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규칙 변경을 추진한 결과 다음 달부터는 도와 18개 시·군 모두 지방의회를 감사할 근거를 갖추게 된다”며 “이번 권고로 지방의회에 대한 재무감사가 공식화됐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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