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통상적 유통기한 보다 길어
업계 득실 따지며 대응책 고심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부터 시작되지만 강원도 내 식품·유통업계는 벌써부터 득실을 따지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한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당장 편의점·대형마트 등 도내 유통업계는 이런 개정을 반기고 있다. 제품 판매기간이 길어지면서 폐기 물량을 줄일 수 있어서다. 춘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삼각김밥, 도시락 같은 간편식의 경우 유통기한이 이틀에 불과해 주말이면 절반을 못 팔고 폐기한다”며 “경제적· 환경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도내 대형마트 관계자는 “재고 관리 인력과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업체 입장에서 나쁠 것 없다”고 밝혔다.
식품 제조업계 입장은 갈리고 있다. 판매기간이 길어질 것을 기대하는 업체와 제품 변질이 있을 경우 책임 문제를 우려하는 업체 등 다양했다.
원주에서 두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두부의 유통기한이 통상 2주인데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3개월까지 판매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고성의 한 젓갈 제조업체 관계자는 “소비기한이 안전하다는 것은 적절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때에 한하는 이야기”라며 “소비자들의 냉장고 성능이 다르고 보관 방법도 다를 수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땐 오롯이 기업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우유 등 변질 위험이 높은 식·음료에 대해선 8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김현아기자 haha@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