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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유통업계 “폐기물 줄어 경제·환경적 부담 덜어” 식품업계 “제품 변질 땐 오롯이 기업 책임 우려”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통상적 유통기한 보다 길어

업계 득실 따지며 대응책 고심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부터 시작되지만 강원도 내 식품·유통업계는 벌써부터 득실을 따지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한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당장 편의점·대형마트 등 도내 유통업계는 이런 개정을 반기고 있다. 제품 판매기간이 길어지면서 폐기 물량을 줄일 수 있어서다. 춘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삼각김밥, 도시락 같은 간편식의 경우 유통기한이 이틀에 불과해 주말이면 절반을 못 팔고 폐기한다”며 “경제적· 환경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도내 대형마트 관계자는 “재고 관리 인력과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업체 입장에서 나쁠 것 없다”고 밝혔다.

식품 제조업계 입장은 갈리고 있다. 판매기간이 길어질 것을 기대하는 업체와 제품 변질이 있을 경우 책임 문제를 우려하는 업체 등 다양했다.

원주에서 두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두부의 유통기한이 통상 2주인데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3개월까지 판매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고성의 한 젓갈 제조업체 관계자는 “소비기한이 안전하다는 것은 적절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때에 한하는 이야기”라며 “소비자들의 냉장고 성능이 다르고 보관 방법도 다를 수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땐 오롯이 기업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우유 등 변질 위험이 높은 식·음료에 대해선 8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김현아기자 haha@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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