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원주

무면허 업체 시공 모른채 준공허가 내줘

원주 대규모 복합쇼핑센터 리모델링 공사 위법 여부 논란

토공 면허 업체가 공사 마무리

원주시 사실 파악조차 못 해

쇼핑센터 권익위 조사 진행 중

시 “위법 땐 형사고발 조치”

원주의 대규모 복합쇼핑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무면허 업체에 의해 실시되고 원주시가 준공 허가까지 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원주시 등에 따르면 원주시 명륜동 A쇼핑센터는 2010년 원주시로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착공 허가를 받아 공사 중단과 재개 등을 거쳐 7여년 만인 지난해 7월 공사를 끝마쳤다. 하지만 착공 당시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B업체가 참여했으나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고 B업체는 2013년 폐업했다. 대신 중단된 공사는 지난해부터 C업체가 맡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C업체는 종합건설업이 아닌 전문건설업 종류인 토공 면허만 가진 업체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체는 연면적 1만3,000여㎡ 건물의 증축, 내부 수리를 총괄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준공 허가를 내주면서 시공업체가 당초 착공 허가를 내준 B업체가 아니라 C업체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시공사가 바뀌면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 알려야 하지만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결국 A쇼핑센터는 10여 년 만의 재개장을 목전에 두고도 이 같은 리모델링 공사업체의 위법 여부를 놓고 불거진 건물주와 구분 소유주 간의 분쟁 등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준공 허가는 시에서 위임한 전문 건축사가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내려졌다”며 “권익위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주=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