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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2심도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고, 이씨는 심신 미약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정할만한 정신과적 진단이 없고 정신적 장애로 말미 암아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볼수 없다"며 "살인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했으며 수법이 극도로 잔인했고 범행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적개심을 보여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할 말이 없다"던 이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