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론마당]악마의 속삭임 ‘보이스피싱’ 나도 예외는 아냐

임영훈 춘천경찰서 형사과 피싱수사팀 경장

보이스피싱은 전화음성(VOICE)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의 금융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 범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총 2만1,832건, 피해액은 5,438억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하고 가지각색이지만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사기형’이 대표적이다.

첫 번째로 기관사칭형은 피해자 명의가 대포통장, 마약, 중고거래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혐의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며 자신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는 등의 수법이다.

두 번째 대출사기형은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이후, 기존 대출은행을 사칭해 “대출금을 상황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고 협박식으로 말하며 자신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등의 수법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노련해진 만큼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항상 의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정부 기관이나 금융 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숙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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