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홀로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12살 초등생 친모 방임 혐의로 입건

경찰, 친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 고려해 입건하지 않아

◇[인천소방본부 제공]

방학 중 홀로 집에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자택에 초등학생 딸 B(12)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혼자 집에 있던 B양은 집에서 발생한 불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에 끝내 숨졌다.

당시 B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다.

경찰은 B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B양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재로 숨진 12살 초등학생[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B양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유가족을 도우려는 온정의 손길이 잇따랐다.

개인별로는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고 기업과 단체들의 후원도 이어졌다.

기부자들은 "B양을 위해 써달라"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인천모금회는 지정 기탁 절차에 따라 B양 부모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과 산하 기관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모금한 844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전달했다.

모금액 중에는 익명을 요청한 부부가 시교육청을 방문해 기탁한 300만원이 포함됐다.

이 부부는 B양의 사고 소식을 듣고 시교육청을 방문해 후원금과 함께 위로의 뜻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인천시 서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월드비전 등과 함께 B양 가정의 공과금 미납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주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B양 아버지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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