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정해진 가운데, 헌재 인근을 지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10분께 종로구 헌재 앞 노상에서 이 의원을 발로 차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날인 같은달 21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앞 질서 유지를 위해 폭행 시비,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20일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에게 달걀을 던진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