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폐광지역의 명운을 가를 7,000억원대 첨단 대체산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본보 9일자 2면 보도) 법정기한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6월 말 마지막 국영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법정기한 내 반드시 예타 통과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12월 말 폐광지 경제진흥사업(태백 메탄올 클러스터·삼척 도계 의료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광지 경제진흥사업은 오는 6월 예타 법정기한인 18개월이 만료된다. 강원자치도는 5월 중 종합평가를 내리는 예타 분과위원회 개최 후 6월 중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6·3 대통령선거로 인한 예타 지연 등의 변수도 있어 아직 결과와 발표시기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법정기한이 명시돼있음에도 강제하는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와 폐광지역은 절박하다. 공교롭게 국내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 폐광이 6월 말로 겹친다. 지난해 태백 장성에 이어 삼척 도계까지 폐광하며 대량실업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대체산업의 추진 여부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지역여론 악화가 불가피하다.
도에 따르면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예상 피해 규모는 8조9,000억원(삼척 5조6,000억원, 태백 3조3,000억원), 실업규모는 태백 876명, 삼척 도계 1,685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와 폐광지 시·군은 7,168억원을 투입해 태백에 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 미래자원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삼척 도계 일원에는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법정기한인 6월 내에 반드시 예타 결과 발표 및 통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석탄 산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엔진을 공급해온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대체산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정부는 사업을 조속하게 확정해 지역사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