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치악산 일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도내에서 월 평균 1회의 방화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자칫 산림 주변의 방화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강력한 처벌과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산림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원주경찰서는 지난 3월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일대 산과 밭에서 5회에 걸쳐 라이터로 불을 지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현행범 체포됐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또다시 방화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최근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큰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올해 2월26일 오후 6시께는 춘천시 삼천동 인근 아파트 야산에서 불을 지른 B(44)씨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관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 5년간(2020년 4월10일~2025년 4월9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는 총 651건, 방화에 따른 화재는 74건으로 집계됐다. 일부러 불을 질러 화재로 이어진 사례가 월 평균 1.2건이다.
상황이 이렇자 방화범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주 치악산 일대 방화 혐의를 받는 A씨의 사례와 같이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산림 방화 양형기준도 기본 5∼9년, 감경이 3∼6년이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4월 원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C씨는 숙박객이 이용하고 남은 장작불 재를 인근 잔디밭에 버려 입목 피해 금액과 진화 비용까지 총 2,730만원의 피해를 초래했지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순찰로 산불 등 화재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