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시각이 10시 13분"이라며 "대통령실 안에 있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 관련 자료와 내부 문서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는다.
경찰은 그간 핵심 물증인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했으나 김 차장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김 차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 내 CCTV와 이 전 장관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최근 3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시작된 경찰의 압수수색이 경호처의 집행 허가 불허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양측은 오후 5시 기준 7시간 동안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앞서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