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

[여론마당]생명을 지키는 차량용 소화기

이영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 소방령

◇이영주 소방령

차량 화재는 한순간의 실수나 사고로도 발생할 수 있고, 초기 진화 여부에 따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2024년부터는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아직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많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악 지형과 도심 외곽의 도로가 많아 구조 활동이 지체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차량용 소화기 하나가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령 개정만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행정기관은 차량 등록 및 정기검사, 운전면허 갱신 시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민간 정비업체나 자동차 판매업체도 차량 점검이나 출고 과정에서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민 스스로가 내 차량에 소화기가 있는지, 사용법은 숙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작은 실천 하나가 위기 상황에서 나와 이웃을 지킬 수 있다. 모두의 노력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더욱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