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역학 관련 개체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해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22일 밝혔다.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장의 검사 조정 권한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다.
기존에는 감염 위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학 관련 개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2회 이상 재검사와 장기간 이동 제한이 이뤄지면서 최대 6개월간의 이동 제한과 소득 감소 등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민원이 지속됐다.
이에 도는 감염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축거래상인 농장 여부 △동일 공간 사육 여부 △이동 개체 중 양성 개체 존재 여부 △방역 관리 미흡 여부 등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도입한다. 모든 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초 검사만으로 종료한다.
정행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재검사 기준 개편은 과학적 방역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 방역관의 판단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