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결국 특검 검찰청사 포토라인 선 윤석열 전 대통령…정면 보며 '묵묵부답'

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저지·비화폰 삭제 등 정조준…계엄 전후 국무회의도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곧 시작된다.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고검 현관 앞에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조사에 동행한 송진호·채명성 변호사도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이 아닌 현관으로 들어간 이유'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 안으로 향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 출입 장면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특검이 제시한 대로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하는 방식을 따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특검의 조사 초점은 체포 저지 지시와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일부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될 당시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언급됐던 내용이어서, 추가 혐의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물리적 저지를 지시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3일, 경호처는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 당시 200여 명 규모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설치해 경찰과 수사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차단했다.

특히 1월 15일 2차 체포 시도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언급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으며, 이에 김 전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이 전 본부장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단총을 들고 뛰쳐나가라”고 경호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물리력 사용은 금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체포 저지 대응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일부 인사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일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첫 통화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는 얼마나 자주 하나”라고 물었고, 두 번째 통화에선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냥 놔둬도 되나. 조치해야지, 그래서 비화폰 아니냐”고 말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역시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계엄이 선포된 날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혐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자진 출석 형식의 조사인 만큼 조사 범위에 제약 없이 폭넓은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직)에게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 포함된 문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각각 전달한 혐의도 포함됐다.

그러나 계엄 선포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나 국무위원들의 가담 여부 등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대통령실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 수령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에도 즉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던 배경, 2차 계엄 시도를 검토했는지 여부 역시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결국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은 '왜 이 시점에 비상계엄을 추진했는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사전 인지 및 조력자는 누구였는지', '여당 내 공조 가능성은 있었는지' 등이다.

특검은 검찰·경찰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계엄 준비 단계부터 선포와 이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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