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8일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두번째 건의다.
도는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16.14㎢(축구장 약 2,260개 규모)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첫 활용해 민통선 북상, 행위 및 고도제한 완화 등 12.98㎢(축구장 1,818개 규모)의 군사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민통선 북상 규제완화는 15년만의 성과다. 강원연구원 규제피해비용 감소, 관광객 증가 등 연간 2,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군사규제 개선 면적은 2020년 3.9㎢, 2021년 6.2㎢, 2023년 36.19㎢, 2024년 2월 3㎢, 2025년 3월 12.98㎢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희열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군사규제 개선 건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