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국민 90% 1인당 10만원’ 오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작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표 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선정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 소득 하위 90%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정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우선 가구 단위로 정해진다.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부모·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합산이 더 유리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된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고액자산가로 보고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가린다. 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가구원 전원이 2차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