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사실상 무보수 공무원” 이·통장들 처우 열악

[“풀뿌리 행정 리더, 이·통장의 현황과 과제”]
6~80대 이상 75% 이상 차지…고령화 ‘심각’
이·통장 지원 취약…지자체마다 대우 ‘제각각’
법적으로 명시된 지위 없어 현장 활동 지원 無
22대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신속 시행 필요

이·통장은 일상생활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통장은 정작 법적 근거가 없고, 처우마저 미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이·통장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2024 강원도 이통장 현황

■법적 근거 없어 처우 ‘열악’=현재 전국 이·통장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의 위촉을 받아 각 마을과 동네를 관리하고 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 기준 지역 이·통장은 총 4,449명이다. 이들이 1인당 평균 341.1명씩 강원도 인구 151만7,766명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1명(0.03%%), 30대 12명(0.26%), 40대 139명(3.12%), 50대 928명(20.85%), 60대 2,336명(52.50%), 70대 996명(22.38%), 80대 이상 37명(0.83%) 등 이통장들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그러나 이통장에 대한 지원은 취약하다. 주민등록 정리, 복지지원 안내, 지역행사 협조, 재난 발생 시 신고·지원 등 사실상 ‘무보수 공무원’ 수준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나 하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통장에 대한 대우도 지자체 재량에 따라 제각각이다. 강원지역 일부 시·군은 월 40만~50만원 가량의 활동수당을 지급하지만 실제 업무량과 책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문덕기 춘천시이통장연합회장은 "산불, 집중호우와 같은 비상 상황부터 평상시 교육과 회의, 마을 활동 등이 잦지만 유류비를 감당하기에도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장수당 40만원, 회의 수당 4만원, 유류비 2만원 등에 불과해 하는 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김석포 춘천시 사북면이장협의회장은 “현재 이장 교육은 최초 취임자 대상 1회 교육이 전부라 행정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장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 절차를 몰라 생긴 미숙함임에도 ‘책임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해 주민 간 갈등이 생긴다”며 “행정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역량을 표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인 행정기관 법적 지위 인정 시급”=이처럼 이·통장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지위는 없어 행정기관으로부터 현장 활동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주민 안전확보에 나서는 등 사실상 행정의 말단 역할을 하지만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조차 사비를 털어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통장 기본수당이 지난해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각종 정책의 변화로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적 근거와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안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전영록 강원특별자치도이통장연합회장은 “이장 한 명 한 명이 각종 조사·신청·방역·수해복구·노인 돌봄·병원 동행 등 재해 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1인 행정기관이지만 법적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서 “교외 지역일수록 주민 고령화가 심해 이장 직무를 꺼리는 일도 잦아 지원 확대, 연임 제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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