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한 준위 A씨는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끼는 등 추행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