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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권성동은 표적수사 조작기소의 피해자…전재수와 송영길이 무죄라면, 권성동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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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재판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특검의 불공정 수사 시작”
“사건 자체가 민중기 특검이 맡았던 ‘김건희 특검’과는 전혀 무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11.3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같은 당 권성동(강릉)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이 표적수사 조작기소의 피해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권 의원의 재판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특검의 불공정 수사로 시작됐다”며 “이 사건 자체가 민중기 특검이 맡았던 ‘김건희 특검’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제시한 증거도 엉성하기 짝이 없다”며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이 일방적으로 생산한 다이어리, 현금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특검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측 금품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개월간 묵혀두고 은폐했다. 그 덕분에 전 의원은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게 공정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거론하며 “무죄 판결 이유는 수사 계기가 된 ‘이정근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했다는 것인데, 권 의원 사건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를 계기로 시작된 수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당의 전재수와 송영길은 선거에 출마하고, 야당의 권성동은 2심에서 재판을 받는 작금의 현실 자체가 기소와 재판에 있어 매우 중대한 불공정”이라며 “전재수와 송영길이 무죄라면, 권성동도 무죄”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1.3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여기에 피고인은 윤영호와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수법 등으로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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