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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검찰, 조직폭력과 전면전

 검찰이 「조직폭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대검 강력부(任彙潤검사장)는 12일 전국 강력부장 및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조직폭력배 무기한 특별단속 지시를 내렸다.

 金泰政(김태정) 검찰총장은 이날 『최근 출소한 폭력배들의 조직재건 움직임을 철저히 차단하고 서식근거를 발본색원하라』며 『특히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위법행위라도 철저히 추적,엄단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90년부터 지난 2월까지 1만3,187명을 구속했으나 이중 「양은이파」 조양은씨와 「꼴망파」 최태준씨, 「칠성파」 이강환씨 등 두목급을 포함, 1만1,322명이 출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검은 영상정보 시스템으로 관리중인 조폭 404개파 1만1천539명중 주요 조직 117개파 637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24시간 밀착 감시에 나서 위법 혐의가 포착시 즉각 수사토록 하는 한편 조직폭력배 비호인사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검찰은 폭력조직이 직영하거나 지분을 가진 전국 408개 업소를 우선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경찰,국세청과 합동으로 탈세여부와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행위 등을 집중 단속, 위법시 세무조사 및 영업허가 취소 등을 통해 아예 영업장을 폐쇄토록할 방침이다.

 폭력조직 관련 업소 가운데는 단란주점이 211개소로 가장 많고 △나이트클럽 91개소 △룸살롱 59개소 △건설업체 17개소 △판매업소 13개소 등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조직 폭력배들이 △「파이낸스」등의 명칭을 가장한 사채업 △폐기물 처리업 △러시아.동남아 여성 취업알선 △부동산 경매등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적인 자금추적을 펴 「돈줄」을 발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류 밀반입과 음란물 유통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복지부등과 공조,집중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조직폭력 범죄 완전소탕을 위해 △「돈세탁」을 통해 자금출처를 은닉하거나 소유관계와 형태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범죄를 통해 얻은 부정이익을 모두 국고 환수하되,그 입증책임을 피의자에게 묻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리코(RICO)법」,독일 「조직범죄대책법(OrgKG)」등 선진국의 입법례가 있고 UN 차원에서도 국제범죄조직협약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적으로도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직폭력.마약사건 피해자와 증인에 대해 강력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하고 △법정외 비공개재판 △증인 분리신문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피해자의 자위권 행사,조폭 검거시 경찰관의 총기 사용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서울.부산등 6개지검에 설치된 기업폭력신고센터를 전국 13개지검으로 확대키로 하고 전국 20만명에 이르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위원들을 투입,민간차원의 범죄예방 활동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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