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순회법원은 13일 루게릭병 말기 환자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지난달 유죄 평결을 받았던 잭 케보키언 박사(70)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 10-2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순회법원의 제시카 쿠퍼 판사(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재판은 국민투표의자리가 아니다"며 케보키언 박사에게 "법을 비판하고 법에 반대하는 글을 쓰거나 강의할 수는 있으며 언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유권자들에게 청원할 수는 있지만법을 어겨서는 안되며 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퍼 판사는 이어 케보키언 박사에게 안락사와 자살 지원을 합법화하려던 그의오랜 노력이 끝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퍼 판사는 또 이 사건과 관련, 케보키언 박사에게 통제된 약물 투여 혐의로 3-7년형을 선고했다.
'죽음의 의사'로 알려진 케보키언 박사는 미시간주에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토머스 유크(52)라는 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유죄 평결을 받았었다.
케보키언 박사는 공판에서 유크씨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고통을 덜어주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으나 검찰측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0-25년형을 구형했었다.
케보키언 박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만일 자신이 투옥될 경우 단식할 것이라고 위협했었으나 최근 심경의 변화를 보여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죽음을 앞두거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환자 약 130명이 목숨을끊도록 도와 주었음을 시인했으나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케보키언 박사는 지난해 9월17일 유크씨의 안락사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한 후 CBS방송의 "60분"이라는 프로에 제공, 방영하도록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