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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불법정치자금 금지-돈세탁 방지법 처리

 국회는 9일 오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당초 정부안에서 제외됐던 정치자금 및 부정환급받은 탈세부분을 처벌·규제대상에포함시킨 내용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2개 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 李相洙(이상수), 자민련 李良熙(이양희), 한나라당 鄭昌和(정창화) 총무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자금세탁방지 관련법 규제대상에 정치자금과 부정환급받은 세금을 포함한 수정안을 오늘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안」 가운데 당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환급받은 탈세자금을 포함시킨 법사위 수정안을 여야합의로 채택, 본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관련법인 「특정금융거래 보고·이용법」안은 별도 수정의 필요가 없어 당초안대로 상정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그동안 「야당탄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불법정치자금과 탈세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해오던 입장을 바꿔 이들 자금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법사위에 전격 제출했으며, 민주당과 자민련도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했다.

 이들 자금의 제외에 반대, 별도의 수정안 제출과 표결처리를 주장해온 민주당 趙舜衡(조순형) 千正培(천정배) 의원도 여야 3당의 합의안에 동의했다.

 민주당 이 총무는 『국가신인도를 감안할 때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은 조속히 발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표결처리에 반대해오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 정치자금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제출, 조속처리에 협조해 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 총무도 『민주당내 이견이 있어 여당안이 통일되기를 기다렸다』면서 『그러나 정치대혁신 차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수정된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은 불법 정치자금, 부정환급받은 세금을 포함, 조직범죄, 밀수, 해외재산도피, 뇌물, 거액 경제사범 등 37종의 중대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자금세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특정금융거래 보고·이용법은 모든 금융기관 종사자 및 환전 영업자가 불법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범죄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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