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명의 '대북송금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았으나 이들의 자격시비가 제기되자 고심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4일 변협으로부터 특검후보로 우정권(禹晶權), 송두환(宋斗煥) 변호사를 추천받음에 따라 이들중 한명을 오는 26일까지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문제는 두 변호사 모두 대북송금 관련회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별검사로서 공정한 수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는 자격논란이 불거지고 한나라당에선 특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선 것.
하지만 두 후보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거부권 또는 재추천 요구권을 갖지 못해 변협의 추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2명중 1명을 무조건 임명하도록 돼있는 현행 특검법 규정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두 후보와 이들이 사외이사를 지낸 회사와의 관계,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대북송금 과정에서 현대증권과 외환은행 개입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두 후보 가운데 대북송금 문제와 조금이라도 더 멀리 떨어진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 “수사는 하나마나”라는 비판여론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비록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이긴 하지만 산업은행이 대출한 것 아니냐”면서 “외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돈세탁이나 환전 과정에 외환은행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환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송변호사의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 송 변호사 모두 막판에 특검을 고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한나라당도 특검 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청와대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