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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나라종금 박주선·박명환의원 사전영장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0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두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안희정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김홍일 의원에 대해서는 건강 등 정상을 참작, 내주중 보강조사를 거쳐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주선 의원은 '옷로비' 사건 연루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인 2000년 1~4월 동향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3차례에 걸쳐 100원권 수표로 모두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던 지난 98~99년 법무비서관실에서 안 전 사장을 5차례 이상 직접 만나고 수감 당시에도 안 전사장을 수시로 면회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수수한 돈을 사채업자를 통해 '세탁'했으며, 안 전 사장이 작년 6월 분식회계 등 혐의로 공적자금합동단속반에 구속되자 두차례 단속반이 있는 서울지검 서부지청을 찾아가 단속반장과 수사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날 기자들에게 “안 전 사장을 면회하기 위해 서부지청을 찾아갔을 뿐”이라며 “정치자금 2억5,000만원의 수령자는 내 동생이고, 이런 사실조차 지난 4월에 알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명환 의원은 '나라종금' 사건과 별도로 작년 11~12월 자동차부품업체 C사 회장 조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김호준 전 회장의 벤처투자 은닉금 155억6,000여만원과 안상태 전 사장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KT주식 등 은닉주식 2만4,000여주(구입시가 16억4,000만원)와 골프장 회원권을 찾아내 이를 환수토록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검찰은 거동이 불편한 김 의원의 경우 안 전 사장에게서 수수한 금액이 1억5,000만원이나 되지만 지병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명재 전 검찰총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던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그간 수차례 안 전 사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금품전달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다른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사실무근'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지난 4월초 '나라종금' 재수사에 착수,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 정학모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등 거물급 인사들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이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법원은 금명간 법무부 등을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 국회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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