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에도 상가나 전원주택지 등을 분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분양시행사들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분양에 나서고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요즈음 시행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분양광고와 실제 상황이 달라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부터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경우 개발사업의 투자자 자격으로 자금을 댄 사람은 물론 분양받은 사람도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상가분양 광고 234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분양 관련 불만상담 건수도 지난 2001년에는 146건에 그쳤으나 2002년 216건, 지난해 268건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무려 153건에 달했다.
실제로 문모(여·48)씨는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해 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분양업체의 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상가임대가 이뤄어지지 않아 매장 오픈도 하지 못한채 관리비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조사업체 중 대부분이 상권이나 유동인구와 관련된 과장표현을 썼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상가 프리미엄이나 수익률을 내세운 업체도 상당수 였다.
또 사실과 다른 주변 교통여건을 홍보에 활용하거나 융자조건이나 부대시설을 부풀려 표현한 업체도 줄을 이었다.
게다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분양 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분양물의 용도, 규모, 지번을 누락시킨 업체는 90%에 달했으며 취득여부와 분양대금 관리방법을 밝히지 않은 업체도 각각 36개 업체나 됐다.
이러한 상가분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체크가 필요하다.
우선 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사도 중요하지만 시행사를 먼저 파악해 두어야 한다.
도급순위 상위그룹의 건설회사가 시공한다는 대형 광고만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만 시공사의 규모가 건물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사가 자금이 없으면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행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에서 확인하면 자본금과 회사설립일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분양광고의 사실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한다.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사업용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단계라면 토지매매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매매대금 중 얼마가 지급됐는지 알 수 있다.
또 광고에 'OO영화관 입점 확정' 등으로 표시돼 있으면 해당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다.
마지막으로 시행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해 사건 검색컴퓨터에서 그 회사 이름을 피고란에 입력, 현재 그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있는지도 파악해 보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상가분양이 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규제가 덜한 편이어서 투자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며 “그러나 풍문으로만 투자에 나설 경우 잘못됐을때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쉽지 않은 것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許南允기자·paulhu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