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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알뜰소비생활]인터넷 쇼핑몰 사기판매 조심

 최근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판매 유형 3가지가 있다. 인터넷쇼핑몰과 텔레마케팅을 통한 사기판매행위인데 도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사기판매 유형이니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 외국산 운동화, 의류, 화장품 등을 구매 대행하거나 수입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한 후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거나 대금 환급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처음에는 단순히 배송이나 환급이 지연되다가 결국에는 연락이 끊기거나 사이트가 폐쇄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이들 사이트들은 현금 결제만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가능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안전에 도움이 된다.

 또 '이벤트에 당첨됐다', '홈쇼핑 우수고객으로 선정됐다'고 전화해 장뇌삼 등 물품을 무료로 보내줄 테니 4만원~10만원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라며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 텔레마케터의 말에 쉽게 현혹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 주어서는 안된다.

 세 번째 역시 텔레마케팅을 통한 사기행위이다. 소비자에게 전화해 3~4년 전에 신청한 어학교재가 '3단계 중 1단계만 끝났다'거나 '36개월 계약 후 18개월치 대금만 결제했다'며 추가 대금 지급을 강요하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컴퓨터에 기록이 남아있다, 녹취기록이 있다는 식의 핑계를 대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이다.

 사업자의 대금 청구에 의문이 있을 때는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등 논리적으로 대응하면서 함부로 신용카드번호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문의 253-9898.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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