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오상용판사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발기부전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4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매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점, 당시 소지하고 있던 약품 숫자가 장부상의 잔고량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화장품 판매업자인 문씨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17정을 2006년 4월 동해시의 한 다방에서 박모씨에게 판매하려고 한 것을 비롯, 2004년 11월부터 1년5개월여동안 동해시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57정의 시알리스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었다. 정익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