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도 외래 진료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제도는 크게 1종수급권자도 외래 진료시 진료비 부담, 선택 병·의원제도 시행,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3가지로 구분된다.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의원은 1,000원, 병원은 1,500원,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은 2,000원, CT·MRI·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된다.
입원인 경우는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 병·의원 대상자가 선택 한 곳을 이용시는 진료비 부담없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월 2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을 지원받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000원씩 가상계좌에 적립되며 병·의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형기기자 khk@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