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야 원내 교섭단체가 쟁점법안 처리 시한 및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7일부터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이 재개됐다.
지난해 12월18일 ‘외통위 사태’로 촉발된 여야 간 대치정국으로 국회가 개점 휴업한 지 21일 만이다.
특히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 처리를 놓고 이날 오전까지 계속됐던 민주당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장 점거농성도 완전 해제돼 국회 내 모든 회의장이 정상 운영됐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 등 6개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 등 5개 소위를 열고 계류 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쟁점법안을 다루고 있는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 간 설전이 계속되는 등 ‘입법전쟁’을 치른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특히 문방위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 관계법 중 신문·방송 겸영 및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보유 허용과 관련 없는 언론중재법과 전파법만 협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안 논의에 앞서 국회 파행에 대한 ‘네 탓’ 공방이 이어졌다.
문방위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한나라당이 청와대의‘심부름센터’냐,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뀐다”면서 “입법전쟁이라고 하면서 ‘속도전’‘전면전’ 다 했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한 항의를 표시했고 고흥길 위원장도 “말을 가려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야 갈등의 여진이 계속됐다.
류병수기자dasa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