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를 불법 수입해 각종 한약재료 등을 섞어서 정력 식품 등으로 속여 팔아 총 4억2,6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A(55)씨를 21일 구속했다.
A씨는 약품의 경우 1인당 6통씩은 통관 절차 없이도 해외로부터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 미리 확보한 70여명의 인적사항을 도용, '시알리스' 9만5,000정가량을 불법 수입한 후 지난해 5월부터 6개월여간 각종 한약재료 등을 섞어 혈액순환 개선 및 발기부전치료제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정영선기자 sion@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