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주춤하자 최근에는 메신저피싱이란 온라인상의 신종 사기가 등장했다. 그 피해는 심각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이 중장년층을 겨냥한 사기라면 메신저피싱은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층을 겨냥한 사기라고 볼 수 있다.
메신저피싱은 무엇일까. 네이트온 등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속한 후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방법은 보이스피싱만큼이나 단순하다. 범죄자들은 인터넷 대화나 쪽지 등을 통해 피해자인 것처럼 자신의 급박한 사정을 알리며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을 요구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 인터넷뱅킹이 안 된다고 하면 범죄자들은 계좌이체를 요구한다. 이것도 통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거나, 사체로 인해 납치를 당했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한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친구의 급박한 상황으로 오인해 아무런 의심없이 일단 금원을 송금해 피해를 보고 있다.
메신저를 통해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메신저를 사용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되며,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을 자주 업데이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바로 은행에 요청하고 ID접속기록을 해당 업체에 요청한 뒤 메신저 대화내용을 캡처해 놓고 본인과 상대방 계좌번호, 이체내역, 메신저 관리업체에서 받은 접속기록 등 자료를 지참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윤종훈 태백경찰서 장성지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