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 안의 은행, '스마트폰 뱅킹' 시대가 열렸다. 시중 은행권이 현금카드 기능과 금융상품 가입, 개인자산 관리 등 고차원 금융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스마트폰에서만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내놓았다. 또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각종 금융정보를 신속히 알려준다. 더욱이 하반기부터 모바일 전자결제에 필수인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대체인증이 등장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뱅킹은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전용상품 출시
우리은행은 지난달 31일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전용 상품인 '우리스마트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은 일반 정기예금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최대 연 4.5% (1년 만기, 5월31일 기준)의 금리를 제공하며, 개인 고객에 한해 1인 1계좌 최대 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약정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개월인 경우 세금 우대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금융업계 최초 아이폰 뱅킹서비스인 '하나N뱅크'를 통해 제휴 업체의 모바일 쿠폰을 무료로 전송해 현장 할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은행도 기존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에 계좌통합 서비스와 개인 자산관리 기능을 더한 'KB스타플러스 서비스'를 다음달 중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스마트폰 전용 홈페이지인'신한 모바일 웹(m.shinhan.com)'을 통해 예금·대출 금리, 펀드 수익률, 환율, 금시세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 연말까지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후 6개월간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환은행도 '외환M뱅크'를 윈도우,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으로 서비스 기반을 순차적으로 확충했다. 한국씨티은행 역시 해외 송금을 국내 이체처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스마트폰 뱅킹에도 도입했다.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려면 은행 홈페이지나 통신사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인터넷 뱅킹에 사전 가입해야 한다. 다만 일부 은행은 운영체제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서비스 가능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윈도우 기반 모델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없어도 'OK'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전자결제를 할 때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국무총리실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모바일 전자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 대신에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다른 인증방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 30만원 미만은 공인인증서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30만원 이상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30만원 이상의 스마트폰 금융거래도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다른 인증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확인 △ 서버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내역의 위변조 방지 △거래부인방지 기능 등이다. 이 5가지 조항을 준수한 가운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유형이나 보안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한 기술요건을 자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인증과 서버인증 및 통신채널 암호화 등의 5가지 요건을 갖춘 인증방법을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달 중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 시행규칙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금융기관 등이 요청하는 인증방법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허남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