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는 201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내년 이후 재테크 전략을 바꿔야만 할 것 같다.
201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내년부터 주식비중이 40% 이상인 장기적립식 펀드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년 이상 가입하면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는다. 연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으로 월 50만원씩 적립식 펀드에 넣으면 최대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240만원이다.
아직 연금보험이나 연금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먼저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여유가 있으면 장기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권한다. 일반 적립식 투자자는 장기적립식 펀드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재형저축은 적립식 저축 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만큼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두 상품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도 해약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현금 유동성 등을 고려한 후 가입할 것을 권한다.
금융자산이 많은 투자자라면 내년부터 즉시연금의 비과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즉시 연금은 4% 후반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었다. 최근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늘었다.
최근 그리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ELS(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를 했다가 일시에 큰 수익을 내어 바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ELS 등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입 시기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요즘 유행하는 월 지급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족 간의 증여를 이용하여 투자자금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타 국채에 비해 물가연동국채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2015년 이후 발행되는 물가연동 국채의 경우 원금 상승분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최근의 금리 하락과 기존에 발행된 채권에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닌가 한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 될 것 같고 물가연동채권 역시 절세형 상품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년 이후 개인들의 투자 방향이 보인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4%도 안 되는 저금리 시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 수익률로 투자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비과세, 세금우대, 소득공제 등의 상품을 적절히 선택한다면 절세효과에서 나오는 추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