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메모리 해킹 사기 기승
계좌번호·이체금액 뒤바꿔
A(39)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30분께 지인에게 400만원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집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을 했다가 신종 메모리 해킹 피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두 자리 등을 절차에 따라 입력했고 최종창에 지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확인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잠시 뒤 휴대전화로 전송된 문자메시지에는 낯선 이의 이름과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로 189만원이 이체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B(69)씨도 지난 7일 오전 11시20분께 자신의 집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25만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려다 신종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등 정상적으로 인터넷 뱅킹 절차를 밟았는데 이체 완료를 알리는 안내창이 곧바로 사라졌고 은행에 확인한 결과 149만원이 전혀 모르는 이에게 이체됐다.
더욱이 은행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어 이미 지급이 정지된 상태였다.
피해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B씨는 “열흘 전에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돈을 이체했었는데 언제 어떻게 해킹이 됐는지조차 모르겠다”며 “이제는 모든 은행거래를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종 메모리 해킹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달 25일부터 합동상황반을 구성해 금융사기 예방 안내 및 대응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공인인증서 발급과 재발급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 1일 300만원 이상 이체 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OTP, 휴대폰문자나 전화 확인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광민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을 하기 전 바이러스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큰 돈이 오가는 통장은 은행에 직접 찾아가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진호기자 knu1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