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김모(39·삼척시)씨를 구속했다. 또 김씨의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53)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년간 삼척시 원덕읍 W주유소에서 수백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66만ℓ를 제조,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며 3억5,0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김씨가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의 삼척 LNG생산기지 및 삼척 그린파워 1,2호기 건설공사의 업체 현장소장들과 짜고 공사장비의 유류비를 허위로 청구해 수억원대의 공사대금을 상품권과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도 포착하고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 4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호산항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장에서 공사대금 편취비리, 비정상적인 석유 불법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해=박영창기자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