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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웰빙라이프]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 내야

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는 앞으로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결막염, 두드러기, 다래끼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은 경증질환 진료를 맡아 의료기관 종별로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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