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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면허정지자 오늘부터 운전 가능

광복절 사면 기준 확정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모두 삭제

음주운전 경력 기록은 계속 남아

뺑소니·음주운전 2회 사면 제외

정부의 대대적인 광복절 사면·감면으로 현재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 이거나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당장 14일부터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복절 사면·감면으로 2013년 12월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인 사람들은 잔여기간이 면제돼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으로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던 경력은 계속 유지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된다. 차후 적발 시에는 상습 위반 행위로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 통지하고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인 가능하다. 지역경찰서 민원실의 경우 방문 시 확인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를 통한 확인은 하지 않는다.

정지처분자는 운전면허증을 13일부터 바로 찾을 수 있으나 운전은 14일부터 가능하다. 면허취소로 인한 재취득은 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후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면허를 재취득 해야 한다. 경찰은 임시공휴일인 14일부터 연휴이지만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연휴 내내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면 및 감면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22만명에 이른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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