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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도내 음주운전자 1만명 구제

최태원 회장 등 221만명 특사

“생계형 위주” 역대 6번째 규모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의 특별사면·감형·복원으로 도내 음주운전자 1만여명, 벌점자 13만여명이 수혜를 입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됐지만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인 중에서도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을 최종 의결하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통해 특별사면 기준 및 대상자 등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경제인 중 최태원 회장이 형 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각각 포함됐다. 중소·영세상공인은 1,158명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등도 단행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 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 측은 이번 특사 및 행정제재 감면 규모가 역대 6번째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및 제재감면은 14일 0시를 기점으로 실행된다.

서울=유병욱기자 newy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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