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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준공영제 시내버스에 거는 기대

임금석 춘천시의원

임금석 춘천시의원

춘천지역 준공영제 논의

경영 투명·효율성 효과

서비스 개선 이어질 것

'시내버스(농어촌버스)'를 생각하면 칭찬 내지 고마움보다는 불만, 불편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서비스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시민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도 건설시설 투자비의 부담과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05년 1월27일 대중교통의 공적 개념을 적용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미 2004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했고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도 시행 중이다. 청주시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지금까지의 버스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은 이용자 중심에서의 정책 전환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준공영제를 실시함에 따라 운송 수입금을 시와 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며 그로 인해 경영 효율성을 이끌어 낸다고 본다. 한마디로, 경영에서는 이익을 창출하며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도 된다.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높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자연적으로 자가용 이용도 줄어든다. 이는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통에 대한 경제 부담분을 줄이게 되는 것이며, 출퇴근 시의 러시아워를 자연히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지만 춘천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용실적을 보면 카드 이용 승객 수는 1,300만여명을 상회한다. 현 체제의 요금인 1,300원을 계상하면 170억여원의 수입인 것이다. 여기에 현금 수입 30억여원을 합산하면 200억여원의 수입금이 나온다. 시 보조금까지 더한다면 준공영제를 도입하더라도 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춘천시 시내버스 업체의 경우 대동, 대한 두 개의 다른 상호의 기업이 두 개의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영은 1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고, 1년 단위로 시행해야 하는 경영평가도 춘천시 버스업체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또한, 외부감사도 자산이 12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외라고 실시를 미뤄왔지만 외부감사는 자산항목 외에 채무가 70억 이상이면 실시 대상이다. 외부 감사와 경영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시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관리와 경영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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