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전국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6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억9,7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6,040명에게 택배를 통해 8억4,923만원어치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3,000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아 이를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홍보 판매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재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