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60년 넘게 유지되던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도내 접경지역은 크게 당혹해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초급 부사관의 영내 대기 제도와 함께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외출·외박의 허용구역인 위수지역은 '2시간 이내에 부대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 사실상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역에서의 외출·외박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접경지역 상인들은 “상경기가 초토화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천군번영회는 22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충호 화천군번영회장은 “수십년 동안 국가 정책에 의해 수많은 제약과 고통속에 살아왔는데, 위수지역마저 풀린다면 접경지역 상경기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래석·심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