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 등 자동공제 받으니 전액 환급 … 지출자료 필요 없어
도서·공연비 30%, 전세자금대출·월세도 세액공제 가능
부양가족 중복 공제는 유의해야 … 가산세 내는 경우 많아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인 4인 가족(자녀 2명)의 근로자는 별도로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는 자동 공제만으로 원천 징수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근로자 총급여가 3인 가족(자녀 1명)은 2,499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1,623만원 이하, 독신자는 1,408만원 이하이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환급받는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공제 대상이다.
소득·세액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제공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는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도 최고 12%(최대 75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18년 중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는 단골 오류 항목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복 공제 등으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에 더해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