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평균임금 50→60% 늘고 기간도 최대 270일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서 보증 신청시 서류 필요없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은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살펴본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6개월 연장=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7월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으로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6개월에 달해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출고가 3,000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5만원 경감된다.
■근로장려금 6월, 12월에 반기별로 지급=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대폭 확대된다. 지급방식도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면서 정부는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는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3.6배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2018년 7월 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166만 가구→334만 가구), 규모는 3배 이상(1조2,000억원→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했기 때문이다.168만 가구에 2조6,000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하면서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 8,400억원을 12월에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하반기 총 지급액은 4조9,0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 늘어나=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급액은 16.3% 증가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소득재산조사가 없어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만 7세 아동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 서류 생략=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사업자등록·부가세과세표준·표준재무제표·국세납세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권에도 변화가 있다.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 금리를 잔액 기준으로 새로 산출한다. 결제성 자금과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정부·한은 차입금 등을 반영해 산출하며 기존보다 금리를 0.27%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낸다.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통신서비스·보험료·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에 등록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거래 카드 변경 때마다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해 'e-클린 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등록정보, 계약유지율, 제재 이력을 공개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이용고객이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변경도 가능해진다.
정리=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