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올해 법안 통과시 2021년 시행
임대인 세부담 증가 반발 우려
국토부 향후 시행령 개정 촉각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온 전월세 거래시장에 주택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이 추진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상 '전월세 실명제'의 도입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26일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 온 국토교통부와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계약 내용 공개 등으로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져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도 우려된다.
안호영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웠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법 통과를 봐가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범사업 지역과 신고대상 임대료 금액을 결정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진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