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내 모 체육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에 대해 대회 보조금의 사적 사용 혐의로 수사를 벌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전무이사 A씨가 2009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7일까지 11년 동안 도와 시·군 등 지자체로부터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임원진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횡령 관련 첩보를 입수해 두 달가량 내사를 벌였다.
회원종목단체를 총괄하는 상위 기관인 강원도체육회는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경찰에 이와 관련된 보조금 교부 내역 및 정산자료 등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의 통장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총 4억2,000만원가량이 오고간 정황을 확인, 일부 금액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지난 10일 횡령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 전무이사직을 사임한 상태다.
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