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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4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가상화폐 지갑 15개 암호키 묻자 ‘묵묵부답’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등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가상화폐 지갑 15개 ‘암호키’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씨의 범죄 수익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팀을 꾸리면서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인력을 투입해 조씨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추적해왔다.

수사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 대행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거래 내역을 확보한 후 조씨의 범죄 수익을 추적했다.

그러나 조씨가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정확한 수익의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로 가상화폐 지갑 15개의 존재와 주소는 확보했지만,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비밀번호인 암호키는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암호키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다른 가상화폐 계좌 등에 숨겨진 조씨의 범죄 수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수익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가상화폐 개인 환전상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범죄 수익이 특정된다면 이를 환수하는 것은 가능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18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A씨의 범죄 수익인 가상화폐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고 몰수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조씨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총 14개다.

이태영 기자·주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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