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갓갓’ A(24)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변호사·경찰·대학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되며,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해 A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n번방을 모방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그의 공범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 일병 등의 신상은 모두 공개되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성범죄의 시초 격인 A씨의 신상공개 역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입감돼 있던 안동경찰서에서 출발할 때나 법원에 도착했을 때 쏟아지던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가 영장실질심사 후에는 입을 열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엔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전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n번방을 개설해 활동하다가 하반기에는 자취를 감추고 휴대폰을 없애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영 기자·주수현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