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로리대장태범’(본보 5월29일자 5면 보도)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형, 공범 ‘슬픈고양이’에게 징역 7년이 각각 내려졌다.
배군에게 내려진 선고형은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19·닉네임 로리대장태범)군과 류모(20·닉네임 슬픈고양이)씨에 대한 1심 마지막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을 주도한 배군에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군과 류씨 등 일당 5명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중 류씨는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피싱프로그램을 개발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이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배군과 류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시기와 기소된 시점이 달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무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