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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도국회의원 '1호 법안'은]“영세 자영업자 세금 부담 대폭 줄일 것”

(1)송기헌 의원 부가가치세 개정안 대표발의

간이 과세기준 20년째 그대로

적용 금액 2억으로 상향 조정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속속 '1호 법안'을 내놓고 있다. 임기 시작과 함께 이뤄지는 첫 입법 활동인 만큼 그 의미와 상징성이 남다르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을 상세하게 뜯어보는 기획을 8차례에 걸쳐 전한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낸 강원도 첫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사진) 국회의원이다. 송 의원은 1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4·15 총선 당시 내세운 '1호 공약'을 '1호 법안'으로 만들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 경감이다.

현행법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 과세자'로 규정하고 있다. '간이 과세자'로 분류되면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 및 제출, 신고, 납부 등 제반 의무가 단순화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영세 사업자를 위한 법률인 셈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현행법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현실적인 경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4,800만원으로 20년동안 유지돼 왔다. 물가 변동 및 최저임금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소매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은 12%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들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 급여(179만530원)를 가져가려면 연간 1억8,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해야 한다. 최저 수준의 임금을 확보하는 데에 2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4,800만원인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자고 개정안에서 제안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매우 위축돼 있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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