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 과세기준 20년째 그대로
적용 금액 2억으로 상향 조정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속속 '1호 법안'을 내놓고 있다. 임기 시작과 함께 이뤄지는 첫 입법 활동인 만큼 그 의미와 상징성이 남다르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을 상세하게 뜯어보는 기획을 8차례에 걸쳐 전한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낸 강원도 첫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사진) 국회의원이다. 송 의원은 1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4·15 총선 당시 내세운 '1호 공약'을 '1호 법안'으로 만들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 경감이다.
현행법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 과세자'로 규정하고 있다. '간이 과세자'로 분류되면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 및 제출, 신고, 납부 등 제반 의무가 단순화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영세 사업자를 위한 법률인 셈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현행법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현실적인 경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4,800만원으로 20년동안 유지돼 왔다. 물가 변동 및 최저임금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소매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은 12%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들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 급여(179만530원)를 가져가려면 연간 1억8,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해야 한다. 최저 수준의 임금을 확보하는 데에 2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4,800만원인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자고 개정안에서 제안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매우 위축돼 있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