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도내 '대면편취형 전화사기'는 2017년 9건에서 2018년 25건, 2019년 64건, 2020년 현재 기준 80여건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태백경찰서에서도 올해 총 9명의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현금이 타 계좌로 입금되면 피해금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우선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는 형식의 대출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대출 문의 도중 대출회사의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혹은 타 회사의 이름으로 돈을 입금하는 경우도 의심해야 한다. 대출회사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최근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며 수수료 입금, 타인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도 조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에 즉각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손병민 태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